휴학기간
- 일반휴학 : 1학기(6개월) 단위로 일반휴학이 처리되며, 최대 6학기(3년)까지 신청 가능
- 군휴학 : 의무 군복무기간으로 군휴학이 처리되며, 휴학신청 학기에 맞는 복학예정학기 지정
- 육아휴학 : 1학기(6개월) 단위로 육아휴학이 처리되며, 최대 4학기(2년)까지 신청 가능
휴학 종류 및 제출서류
종류 | 신청기한 | 제출서류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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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휴학 | 개강일 3/4 이전 입대 | 입영일 2주 전부터 수시 | 휴학원서 입영통지서 (복무확인서) ※ 홈페이지 신청가능 |
복학 후 납부한 등록금 대체가능 |
개강일 3/4 이후 입대 | 임시시험 등을 실시하여 출석 및 성적 인정가능 | |||
육아휴학 | 개강일 3/4 이전 | 휴학원서 임신·출산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|
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학 |
|
질병휴학 | 개강일로부터 종강일 이내 | 휴학원서 의료기관 진단서 |
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치료기간 4주 이상으로써 “학업수행이 어렵다”는 내용 포함된 경우에 한함 | |
일반휴학 | 개강 전 | 별도 공지 | ※ 홈페이지 신청가능 | 신청기간 이후 휴학신청 시 학과방문하여 휴학신청 |
개강 후 | 학기말고사 이전 | 휴학원서 휴학사유서 휴학소견서 ※ 학과 방문 후 신청 |
학기 개시일 이후 10일내 휴학신청 시 등록금 차감 없음 ※ 휴학 중 자퇴시 휴학신청일을 기준으로 일정비율로 등록금 차감 가능 |
휴학 신청 절차
휴학신청기간 내 신청
공지 확인
(일정 및 방법)
(일정 및 방법)
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접속
휴학 신청
해당학과 지도교수 승인
학과(부)장 승인
‘학사팀’ 최종 승인
연속 2회 초과, 연속 3회 차 이상 일반휴학생은 반드시 학과를 방문하여 추가서류(휴학원서, 휴학사유서, 휴학소견서)를 작성하여 학과에 제출
휴학신청기간 외 신청
학생 학과 방문 휴학원서작성
휴학사유서 및 휴학소견서 작성
(지도교수 상담)
(지도교수 상담)
휴학신청서류 학과로 제출
학과장 및 학장 승인
학과에서 ‘학사팀’으로 휴학신청서류를 포함한 공문서 제출
‘학사팀’ 최종 승인
군휴학 신청
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접속
휴학 신청
“입영통지서” 첨부
휴학 신청 완료
지도교수 및 학과(부)장 승인
‘학사팀’ 최종 승인
휴학신청기간 외에도 입영통지서 발급된 후부터는 신청 할 수 있음
다만, 신입생은 질병, 병역, 임신, 출산 및 육아 외의 사유로는 입학 후 첫 학기 휴학 불가
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휴학신청이 취소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
휴학생의 성적처리
종류 | 성적처리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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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휴학 | 학기 성적 인정 불가 | |
군휴학 | 개강일 3/4 이전 입대 | 학기 성적 인정 불가 |
개강일 3/4 이후 ~ 기말고사 전 입대 | 임시시험 등을 실시하여 취득과목이 60점 이상에 한하여 인정 |
단, 기말고사 종료 후 입대자는 반드시 기말고사를 응시
군입영휴학자 성적인정 신청서 작성하여 학과(부) 사무실로 제출
복학생의 등록금 추가납부
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을 희망하는 경우
- 개강일 전, 휴학신청기간에 종합정보시스템으로 휴학을 신청한 경우
- 휴학신청기간이 지난 후, 학기 개시일 전까지 학과를 방문하여 휴학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
- 학기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 휴학신청서류룰 제출한 경우
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을 희망하는 경우
- 등록금 고지서 발급여부를 확인 후 고지서를 출력하여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고, 개강일 전까지 학과를 방문하여 휴학신청서류 제출한 경우, 복학할 때 등록금 대체 가능(단, 정규학기 초과자는 제외) 단, 직전학기 학적상태가 “재학”인 학생에 한함
- 학기 중 휴학생의 경우 복학학기 추가납부 기준
학기개시일 기준 휴학신청일 | 복학시 추가 등록금 납부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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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개시일로부터 11일 ~ 30일 이내 | 등록금의 1/6 해당액 추가 납부 |
학기개시일로부터 31일 ~ 60일 이내 | 등록금의 1/3 해당액 추가 납부 |
학기개시일로부터 61일 ~ 90일 이내 | 등록금의 1/2 해당액 추가 납부 |
학기개시일로부터 91일 이후 | 등록금 전액 추가 납부 |
재학한 기준 기간에 따라 휴학학기에 납부한 등록금에서 일정 비율의 등록금이 차감되고, 차감된 금액의 잔액은 복학공제금으로 유지됨
복학공제금이 유지된 상태에서 복학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할 경우, 차감된 금액만큼 추가 등록금을 납부해야함
: 복학시 최종 납부 등록금 = 복학공제금 + 차감된 등록금(추가 납부해야하는 등록금)
휴학 신청 후 확인사항
-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휴학승인단계 및「학적」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
- 휴학신청 완료 후 복학예정학년도와 학기를 반드시 확인하여 학사관리에 유의
복학예정학기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 “미복학 제적“ 될 수 있음
- 학기 중 휴학(연장휴학 포함)시에 등록금 완납해야만 휴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휴학신청기간 및 개강일 이전에 휴학 신청해야함을 유의
- 일반휴학 중 군휴학으로 연장휴학을 신청하지 못한 학생은 소속 부대장이 발행한 복무확인서 또는 병무청에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과에 제출하여 휴학될 수 있도록 조치
- 기타 휴학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단과대학 및 학과 사무실에 문의